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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관련 해양오염 정화비용 손배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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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관련 해양오염 정화비용 손배 소송 당해

동부 연안 조지아주 글렌카운티, 글로비스 및 인양업체에 손배 소송 제기
골든레이호 인양 과정서 해양오염 유발, 관련 정화비용 및 복구비용 청구
소송 상대방에 현대글로비스 및 임직원, 지마린서비스, 인양업체 포함돼
현지 법조계, 골든레이호 주인 현대글로비스의 보험사가 비용 부담 예상
지난 2019년 9월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골든레이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9년 9월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골든레이호. 사진=뉴시스
현대글로비스가 3년 전 미국 동부해안에서 전도된 채 침몰한 골든레이호로 인해 재판장에 나설 처지에 놓였다.

12일(현지시각)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연안의 조지아주 글린카운티시는 브런즈윅 글린카운티 지방법원에 골든레이호 인양 과정에서의 해양오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9월 브런즈윅 항만 일대에서 전도된 후 침몰한 현대글로비스의 골든레이호로 인해 브런즈윅항 일대 해양생태계가 오염됐고, 인양과정에서도 오염이 확산돼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정화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글린카운티 측의 변호인들은 "골든레이호 전도사고의 원인은 평형수 계산을 잘못한 인재"라며 "해양오염을 유발시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할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피고로는 ▲현대글로비스 ▲GL NV24해운(골든레이호 선주) ▲지마린서비스(골든레이호 운영사) ▲T&T SalvageLLC(이하 T&T·인양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9월 골든레이호 전도 원인에 대한 청문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골든레이호가 국제안전기준에서 1492톤(t)의 평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평형수 담당자가 배의 안전성을 계산하는 적재 데이터 관련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골든레이호 사고 원인이 골든레이호 운영사인 지마린서비스에 있다고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2월 브런즈윅항 일대의 해양오염 사고에 따른 벌금 300만달러(약 35억5800만원)를 부과받기도 했다. 골든레이호 인양과정에서 진행한 연료 해소 작업 중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양을 위한 절개 작업중에도 기름과 절단 파편이 방류됐는데, 이로 인한 해양오염에 따른 것이다.
전도된 채 침몰했던 현대글로비스의 골든레이호를 2대의 해상크레인이 장착된 도크바지선을 통해 인양하는 모습. 사진=세인트시몬트사운드이미지 확대보기
전도된 채 침몰했던 현대글로비스의 골든레이호를 2대의 해상크레인이 장착된 도크바지선을 통해 인양하는 모습. 사진=세인트시몬트사운드


조지아주와 글린카운티 측은 골든레이호 침몰 후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만큼 주변 어업민들의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지속적인 정화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환경단체들도 브런즈윅항 일대 해양 복원 비용으로 최대 수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지 법조계에서는 해양오염 관련 피해보상은 골든레이호의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9월10일 보험사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골든레이호가 2종류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골든레이호 선체에 대한 보험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8750만달러(약 1047억원)의 보험이 가입돼 있으며, 선체가 아닌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보험은 영국보험조합(North of England P&I Association)의 82억달러(약 9조8146억원) 규모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