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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침몰사고 관련 추가 소송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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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침몰사고 관련 추가 소송 발생하나

인양업체 T&T, 인양과정서 발생한 손실은 선박 소유주 책임
美 NTS, 골든레이호 침몰원인은 과적에 따른 균형 상실 결론

지난 2019년 9월 미국 브런즈윅항구 앞바다에서 침몰한 현대글로비스의 차량운반화물선 골든레이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9년 9월 미국 브런즈윅항구 앞바다에서 침몰한 현대글로비스의 차량운반화물선 골든레이호. 사진=뉴시스
난파된 골든레이의 구조업체가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선박 소유주인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브런즈윅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인양업체 T&T샐베이지는 브런즈윅 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글린카운티시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이제서야 제출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글린카운티시는 지난 2019년 9월 세인트시몬스사운드 앞바다에서 난파된 골든레이호의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해안가 일대의 환경 오염과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인양업체인 T&T셀베이지와 항만운용사, 그리고 선박 소유주인 현대글로비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4161대의 차량을 싣고 있던 골든레이호는 2019년 9월 브런즈웍 항만 인근에서 난파돼 침몰된 후 11개월만인 2021년 10월에서야 인양이 완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골든레이호의 기름이 유출됐다는 점이다. 난파선에서 흘러나온 기름들은 치열한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몇주만에 바다와 주변 내해, 해변가로 흘러갔다.

인양업체인 T&T셀베이지는 2020년 11월 인양작업에 착수해 골든레이호를 8조각으로 쪼갰다. 이 과정에서도 기름유출이 반복됐다.

특히 2021년 5월에는 구조작업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골든레이호의 우현이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인양작업이 완료된 후 글린카운티시는 지난 3월 인양업체와 항만운영사,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해양오염에 대한 재정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T&T셀베이지는 지난주 답변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와의 계약을 통해 인양작업에 나선 만큼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해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글로비스와의 계약조하에 따라 T&T셀베이지는 면책권한을 가지며, 관련된 손실을 현대글로비스가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제정된 석유 및 기름으로 인한 오염법과 조지아주 환경법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현대글로비스)가 책임을 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린카운티는 이와 관련 전복된 골든레이호에 대한 책임은 선박 소유주와 선원에게 있으며, 인양작업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환경오염은 인양업체인 T&T셀베이지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골든레이호의 인양비용은 총 8억4200만달러(약 1조840억원)로 알려졌다.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미국 해안경비대 조사에 따르면 골든레이호의 전복사고는 승무원이 배의 균형을 충분히 잡지 못한 채 너무 많은 화물을 적재하면서 무거워진 배가 결국 전복됐다고 결론내렸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