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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사실혼' 포함...SK·SM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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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사실혼' 포함...SK·SM 영향받나

총수 일가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 친생자 존재시 포함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공정위는 동일인의 친족범위 조정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과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6촌·인척4촌 이내'를 동일인의 친족 범위로 적용해왔지만,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과도한 자료제출 논란과 함께 의도치 않은 논란을 만든다는 지적이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과 인척3촌까지 축소하고, 기존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이내에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키로 했다.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규정은 △동일인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소유했거나 △동일인 및 대기업과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재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기존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약 49.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동일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친족 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자 설립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도록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실행되면 SK그룹과 SM그룹이 곧바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은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이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씨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수관계인에 등재될 예정이다. 김씨가 SM그룹 계열사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김씨는 지금까지 SM그룹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