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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상무부,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협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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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상무부,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협의 정례화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CG).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CG).사진=연합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산업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면서 "그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반도체의 경우 ▲연산 능력 300TFlops(테라플롭스·1초당 1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데이터 입출력 속도 600기가비트(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칩 ▲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1초당 1천조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 미국 우려 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미국 당국의 허가 가능성이 작다.

이 조처는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28개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손재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