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 경쟁 제한 시정조치 요구
28일까지 승인, 2차 심사 여부 결정
28일까지 승인, 2차 심사 여부 결정
이미지 확대보기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심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CMA 발표는 기업결합심사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며 “영국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심사 과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국 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하고,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CMA는 1차 조사에서 양사의 합병으로 런던~서울 항공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여객 수송뿐 아니라 항공 화물 공급에서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 주요 공급자로, 합병 후에는 충분한 시장 경쟁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CMA는 합병 이후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거나 한국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객과 화물 운송 이용자가 합병 이후에도 대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CMA의 1차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주요국 심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날 오후 미국 법무부가 양사 합병에 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주요 14개국 승인을 얻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양사 합병은 9개국 승인을 받은 상태다.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과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에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어느 한 국가의 경쟁당국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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