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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휘발유 가격 리터당 1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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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휘발유 가격 리터당 10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경유는 유지
정부,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
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휘발유를 구매할 때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며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해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차가 줄어들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2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37%까지 확대 적용했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68.9원으로 14주째 내리면서 1500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국제 유가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올해 3월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최근 70달러대로 내려갔다.

이에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겨울철 난방 및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해 한 동안 큰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