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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TV 특허 소송한 英기업에 1900억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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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TV 특허 소송한 英기업에 1900억 합의금 지급

나노코 퀀텀닷 특허 5건 침해하고 제조·판매



삼성전자의 QLED 8K TV.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의 QLED 8K TV.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영국기업과의 QLED TV 특허 침해 분쟁에서 1억5000만달러(약 1880억원) 합의금을 주기로 하면서 마무리 했다.

영국의 퀀텀닷(QD·양자점)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는 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과 특정 특허를 이전하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삼성전자가 1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0년 나노코의 퀀텀닷 특허 5건을 침해하고 침해한 특허로 QLED TV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나노코에 소송을 당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0년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 자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자사 기술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 측은 이번 합의로 미국·독일·중국에서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지난달 6일 법원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