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실무자의 단순 실수...계열사 은폐 아니야"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회사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소유한 킨앤파트너스 등 4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달 미고발(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