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DDX사업 불공정 수주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의 적법성 여부 지적
“HD현대重 불법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활용해 수주”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의 적법성 여부 지적
“HD현대重 불법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활용해 수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최종 결정을 5일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과연 공정하게 사업을 따냈느냐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현재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19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 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또한 이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출입기자단에 지난 18일 오후 한화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 보고서를 당사 회사에 발송했다고 알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잠정)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한화 측에 시정 방안을 협의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한화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러한 시정방안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의라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추진체계나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 함정 부품은 민간기업(조선사)이 아닌 방위사업청에 관급(방사청에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공급되므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이 묵살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의 역동성을 억제하고 특정 업체의 주도권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