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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産 열연강판·코일 관세 면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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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産 열연강판·코일 관세 면제 1년 연장

영국은 우크라이나산 열연강판, 코일의 관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영국은 우크라이나산 열연강판, 코일의 관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産 열연강판과 코일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무역위원회(TRA)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원래 무역구제조치는 2022년 8월부터 올 5월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영국 무역구제청이 5월 30일부터 12개월 동안 관세를 면제할 우크라이나산 철강제품은 철, 비합금, 기타 합금강, 열연강판 등이다. 이 제품은 다양한 유형의 철강제품을 제조하는데 원료로 사용되며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영국 무역위원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이란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무역위원회는 당초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란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고 우크라이나산 제품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생산능력과 수출능력이 감소하고 덤핑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영국 무역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 철강생산 시설을 재건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철강 제품의 내수 공급 등을 고려했다.

TRA는 불공정 수입 관행과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치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무역구제 조치는 일반적으로 국경 수입 관세로 적용된다.

영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EU 탈퇴 이전까지 EU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해왔다. 그러나 EU 탈퇴 이후 영국 생산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40개 이상의 EU무역구제 조치는 모두 영국 법률로 전환되어 현재는 영국 무역구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영국의 반덤핑 관세는 국가 또는 조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는 수출자의 자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유사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덤핑 판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상계 및 세이프가드 조치와 함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수입에 대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무역 구제조치 중 하나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