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예정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
인하 조치 종료시 약 5조원 규모 세수
국제유가 하락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
인하 조치 종료시 약 5조원 규모 세수
이미지 확대보기7일 업계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경유 등을 대상으로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에 각각 25%,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앞서 지난 4월 한 차례 더 연장됐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로 인해 실제 4월 기준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졌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명무실해졌다. 시행한 목적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유가는 지난 4월 오펙플러스의 기습 감산으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히려 하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7월 첫째 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75.78달러를 기록했다. 다른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도 각각 76달러, 71달러였다. 이는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0달러 이상 떨어진 수치다.
세수 부족도 이유로 꼽힌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한 1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이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세수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이 덜 걷히게 된다. 이런 상황 속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세수는 5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지난해 기준 5조5000억원 규모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 유류세 인하 조치 관련 결정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세수 부족은 물론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기름값이 안정화된 측면이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