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거스 미디어에 따르면 멕시코는 이 지역 유일하게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고정식 공급원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탄소세 파일럿 모드를 운영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멕시코 정부는 탄소 가격 설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연료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연방 차원의 CO₂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럽형 ETS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2023년 이후의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각 부문 및 하위 부문에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안이지만, 아르헨티나 의회의 승인이 중단되고 현재 처리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에는 기존 탄소세가 운영되고 있다.
에콰도르처럼 재원 부족으로 가격 결정이 어려운 국가들은 자발적인 탄소 발자국 및 상쇄 프로그램 개발을 첫 단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솔루션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지역 역시 탄소 무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탄소 배출량의 일부만 거래되고 있지만, 작년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탄소 무역 거래소 출범, 중국의 2024년 계획 확대, 인도의 준비 단계 진입 등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