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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스테인리스에 반덤핑 관세 연장…한국 제품 103.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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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스테인리스에 반덤핑 관세 연장…한국 제품 103.1% 적용

중국 상무부는 EU, 영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제품 수입품에 대해 현행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칼라니쉬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빌트, 시트, 코일에 적용한 관세는 각각 43%, 29%, 103.1%, 20.2%이다. 영국산 포스트 브렉시트 제품에는 EU산 제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니혼야킨고교와 포스코에 각각 18.1%, 23.1%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됐고, 인도네시아 광칭니켈과 스테인리스강공업은 관세를 면제받았다.

초기 반덤핑 관세는 2019년 7월 부과되었으며 2024년 7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검토에 착수했다.
2024년 1분기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31만2300t의 관련 제품을 수입하였다. 대부분의 수입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3년 1~3월 물량의 2배 이상인 97만6000 t을 공급하였다.

중국은 2023년 스테인리스 생산량을 2022년 대비 12.6% 증가한 3600만t으로 집계하였다. 이들 제품의 지난해 수출량은 414만t인 반면, 2022년 수출량은 455만t으로 집계되었다. 수입량은 207만t인 반면, 2022년 수입량은 328만t이다. 중국의 연간 스테인리스 생산능력은 5000만t에 이르며, 용량 가동률은 약 70% 수준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