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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대선 이후 거세질 의회발 中 견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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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대선 이후 거세질 의회발 中 견제 대비해야”

9일 보고서 발간, 우회수출 방지‧PNTR 지위 철회 등 압박 전망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중국 통상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 중국 견제 법안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미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PNTR은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다.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아울러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entity)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