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제유가 흐름과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부담 등을 고려해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인하조치 연장 또는 종료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로 대표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6천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11조1천억원으로 뚝 떨어진 뒤 작년엔 10조8천억원에 그쳤다. 올해 1∼4월에는 3조6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했다.
다만 인하 조치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최근 들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 경유는 16.3을 차지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9차례 연장했다.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최근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