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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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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 돌입

같은 공개 매수 가격·최소 매입 수량 삭제 내세우며 맞불
고려아연 지분 보유한 영풍정밀 두고 양 측 치열한 공방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권 방어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권 방어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풍과 고려아연 간 분쟁이 연장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고려아연은 물론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서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가격 상향으로 매수 기간이 늘어난 가운데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만원, 영풍정밀 3만원으로 대응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과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은 주당 83만원에 최대 18% 지분을 대상으로 한 대항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매수 예정 수량은 총 372만6591주로 투입되는 비용은 약 3조1000억에 달한다. 이 중 고려아연이 약 2조7000억원, 베인캐피탈이 약 4000억원을 부담한다. 앞서 내세웠던 최소 매입 공개매수 조건도 삭제했다. 응모한 주식 수가 단 1주여도 이를 전량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다.

이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같은 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고려아연이 제시한 조건과 같이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올렸고 공개매수 청약 수량 제한 조건도 삭제했다. 영풍 측 매수 예정 수량은 총발행 주식 총수의 약 14.61%인 302만4881주다. 공개매수 기간은 14일로 열흘 연장됐다. 매수 대금은 기존 2조2700억원에서 2조5106억원으로 커졌다. 양 측 합산 고려아연 지분 매입에만 투입되는 비용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나아가 영풍정밀 지분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해 이번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와 2일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3만원, 규모는 보통주 393만7500주다. 예상되는 대금은 1181억원이다.

영풍 연합은 지난달 26일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날 3만원으로 가격을 또 올렸다. 대금은 기존 1710억원에서 2052억원으로 늘었다. 매수 예정 수량은 684만801주다. 공개 매수 기간은 14일까지 연장됐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맞불에 맞불 놓을까...변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간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연장전에 들어서면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열리는 제리코파트너스 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풍정밀 지분 경쟁에서는 최 회장 측이 불리한 상황이다. 공개매수가가 같은 3만원이지만, 매수 예정 물량이 영풍 연합이 더 많아서다. 고려아연 측은 25%, 영풍 연합은 43.43%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영풍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 100% 3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최 회장 측에 응할 경우 57.6% 확률로 3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종료되는 이달 23일 이전인 18일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위"라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