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취하 두고 설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2차 심문 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 측이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이라고 했다.
영풍정밀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 측이 또 다시 사실을 호도하며 왜곡된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가처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가 소송절차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영풍 측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영협력계약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며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시켰다"며 "또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와중에 배임 의혹이 큰 경영협력계약에 기반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시켰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풍과 MBK간 대여금을 상환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