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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외국인 투자'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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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외국인 투자'인지 확인 필요"

'국내 법인 외국인 최대주주' 명시 등 검토해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국회부의장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국회부의장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MBK파트너스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인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MBK파트너스와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로 이뤄진 'MBK 연합'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과 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언론 기사를 인용해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받은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 승인이 나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