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국회 소위원회 통과
"해상풍력 관리할 법적 체계 부족했어"
"해상풍력 관리할 법적 체계 부족했어"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해풍법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입법 과정의 첫 관문이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 가장 중요한 단계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부분 전체 회의에서도 가결되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해풍법은 정부가 각종 행정절차를 관리해 인허가 과정을 대폭 단축하는 게 골자다. 여러 관계 부처·지자체의 29개 인허가로 인해 약 10년 가까이 걸리던 기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꼽혔던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2006년 8월 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2015년 4월에야 착공을 시작한 제주 탐라해상풍력 사업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해풍법의 소위원회 통과를 반겼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필수 법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했다"고 했다.
해상풍력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소위 통과와 향후 법 제정까지 간다면 향후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력비 안정화, 어업인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