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24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즉시 재항고하겠다"며 "정기주총용 반나절 상호주 외관을 생성해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또다시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 행위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가리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만사 합의 50부는 이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지분 25.4%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영풍은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당하게 행사해 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하기에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