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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국회, 상법·노조법 개정 재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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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국회, 상법·노조법 개정 재검토해달라"

공동 입장문 내고 신중한 입법 호소
"기업 혼란 초래…자승자박 우려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경제단체들이 29일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개정안은 전날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추가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뼈대는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노란봉투법에 관련,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