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조선업 큰 피해 예상"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단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하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