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 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지난해 4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고려아연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 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영풍)는 아연 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영풍은 아연 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영풍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황산 취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