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94.75% 속에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보고 교섭 조정을 중지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노조는 앞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7년 만이 된다.
또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사 측은 여전한 미국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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