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승용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별개로,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산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품목에는 기존 15% 상호관세 대신 25%의 일률적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에는 10% 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미국의 트럭 수입 물량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미국에 수입되는 대형 트럭의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이다.
미국의 트럭 시장 규모는 연간 약 3만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한국산 차량 비중은 1% 미만으로, 수출 금액은 연간 약 3억 원대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한국산 상용차의 진출 확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