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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 인수 불허...렌터카 1·2위 결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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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 인수 불허...렌터카 1·2위 결합 제동

어피니티 롯데렌탈 인수 불허…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렌터카 1·2위 결합 차단…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롯데 "심사 취지 존중…대안 검토"
롯데렌탈·SK렌터카 CI. 사진= 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롯데렌탈·SK렌터카 CI. 사진= 각 사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의 결합 시도에 대해 경쟁 당국이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누어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이며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8.3%에 달했으며 캐피탈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소멸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같은 날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유동화가 가능한 우량 자산을 포함해 총 5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3조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