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美 관세 공세 지속 가능성
민관 공동 대응·투자 유지…수출 경쟁력 방어 총력
민관 공동 대응·투자 유지…수출 경쟁력 방어 총력
이미지 확대보기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및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통상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이날 회의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응 체계로 확대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보편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확보한 한미 간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미 투자 전략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협상 환경 속에서도 투자 카드를 유지해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요 통상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환급과 관련한 불확실성 대응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IEEPA 판결 이후 환급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도 참여해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