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대응·회항 판단 쟁점 부상…미국 법원 손해배상 청구
대한항공 “승객 안전 당사 최우선가치…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
대한항공 “승객 안전 당사 최우선가치…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
이미지 확대보기7일 외신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브라운의 유산관리인인 조셉 곰리(Joseph Gormley)는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Porsha Tenisha Brown)의 사망과 관련해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소속 직원인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Porsha Tenisha Brown)은 2024년 3월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에 탑승했다.
비행 중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이후 일본 오사카로 긴급 착륙했으나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기내 의료키트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이 지연되거나 미흡했고, 응급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항 판단도 핵심 쟁점이다. 유족 측은 상황의 심각성이 조종실에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인근 공항으로의 우회 착륙이 늦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항공기는 오사카로 긴급 착륙했지만, 초기 대응과 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국제선 항공사 책임을 규정하는 몬트리올협약을 근거로 제기됐으며,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고통에 대한 배상, 장래소득 상실, 의료·장례 관련 비용 등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교육 수준과 기내 의료장비 운용, 회항 판단 기준 등이 향후 유사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측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승객의 안전이 당사 최우선가치이며 기내응급상황을 대비해 승무원 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것이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