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대상 30% 운임 감면
6월 한 달간 국내선 전 노선 항공편 적용
6월 한 달간 국내선 전 노선 항공편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14일 진에어는 기존 할인 대상 외에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국내선 항공 운임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자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항하는 국내선 전 노선 항공편 이용 시 정상 운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진에어는 △독립유공자(동반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1~4급 국가유공상이자(동반 보호자 1인 포함)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연중 40%의 운임 감면 혜택을 상시 제공해 왔다.
할인 항공권 예매는 오는 18일부터 고객서비스센터와 국내 공항 카운터에서 가능하며 항공편을 이용하는 당일에는 공항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탑승객은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수속 카운터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탑승 편의성의 제고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빠르게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전등록 서비스도 시행중이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