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두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바 있다.
2차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오랜 기간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았기 때문에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서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