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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안 위법 규정…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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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안 위법 규정…법적 대응 예고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앞서 집회…주총 결의절차 없이 세전 성과급 산정 위법
이사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예고…답체협약 효력정지 등 다양한 법적대응 진행 예정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파업 유보로 노사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과 이사회 승인 여부를 둘러싼 주주 반발이 새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잠정 합의안 철회와 이사회 부결 시 파업 재돌입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한 성과인센티브(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한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 형성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인 만큼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상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이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된다는 점 △상법 462조 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는 점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은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주주 결집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며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주주서한을 보내고 단체의 네이버 카페와 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 관련 비용도 주주 모금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도 이날 오전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조를 향해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 인질극을 벌였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반도체 경쟁국들에 막대한 반사 이익을 이미 던져줬다"고 비난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