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성과급에 근로소득세 급증 전망
전영현 "다시 한마음"…찬반투표 앞두고 내부 결속 당부
전영현 "다시 한마음"…찬반투표 앞두고 내부 결속 당부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총파업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에 따른 세금 부담과 내부 조직 결속이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임직원이 잠정합의안에 따라 고액 성과급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 직원이 성과급 6억원을 받을 경우 총급여가 7억원으로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약 2억4719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세청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 직원의 기존 결정세액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약 1274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성과급 6억원이 더해지면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000만원만 적용되고, 과세표준 구간도 올라가 최고세율 4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기존보다 19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만 본봉을 넘어서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이 자사주로 지급되는 만큼 실제 수령분은 원천징수액을 뺀 가치만큼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안이 담겼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자사주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다만 자사주 지급 방식은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체감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고액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에 반영되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는 반면, 직원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최종 수령 가치가 달라지는 구조다.
노사 합의 과정에서는 정부 중재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에 대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교섭을 직접 중재했다.
김 장관은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가 막판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성과가 난 곳에 보상이 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노조는 성과급 배분의 투명성과 제도화를 요구했다. 결국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40%를 DS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올해 적용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를 향해서는 노동자들의 기여가 회사 가치와 주가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갈등 수습과 찬반투표 관리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 부문장 부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다시 한마음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올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장기간 협상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이어간 점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걱정과 실망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전 부회장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회사와 구성원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회사도 내부 결속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직전까지 갈등을 이어갔지만 정부 중재와 노사 양측의 절충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고액 성과급에 따른 세금 부담, 자사주 지급 방식의 체감 효과, 사업부별 성과 배분을 둘러싼 내부 인식 차이는 향후 노사관계의 새 변수로 남게 됐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