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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화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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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화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착수

LDPE·EVA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시정조치 전제 승인 의견…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 첫 사업재편인 ‘대산 1호’에 따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지 심의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사업자 간 결합으로 가격·물량·거래조건을 둘러싼 협조가 쉬워지고, 결합회사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사가 대체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업결합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뒤 20개 석유화학제품 시장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LDPE와 EVA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기업들에 통보했다.
기업들은 해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및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를 고려해 경쟁 제한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무를 담은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승인 여부와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추진하는 대산 1호 사업재편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재편안은 지난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재편안의 핵심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다.

재편이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다. 양사는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신속히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후속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