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교대근무에 따른 휴무와 대체공휴일은 달라”…가산임금 지급 인정
이미지 확대보기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에 일한 데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와 유가족들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일반직보다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회사가 부여한 휴일은 주야 교대근무에 따른 통상적인 휴무일일 뿐 대체공휴일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이를 정하는 방법 등이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4조 3교대 형식의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형태”라며 생산직 노동자에게 일반직보다 많은 휴일이 주어지는 것은 신체 회복을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봤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과 공장처럼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