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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새해에도 '달라지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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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새해에도 '달라지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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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놓았다.

새해 들어 달라졌거나, 달라질 제도가 자그마치 272건에 달한다고 했다. 정부 27개 부·처·청·위원회가 새해부터 바꿨거나 바꿀 제도라고 했으니, 한 곳에서 평균 10건씩 고치는 셈이다.
정부는 달라진 제도의 ‘부처별 숫자’까지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라고 했다. 경쟁이라도 벌이듯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많으면 국민은 새해 벽두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지조차 알쏭달쏭해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새해 달라지는 것’ 가운데 주요 변경 내용 79건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서 설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숫자와 금액 등의 경우는 국민이 기억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개선했으면 국민은 거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적응하는 데 시간도 제법 걸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또 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달라졌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수는 없다.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외계층 얘기가 잊을 만하면 들리는 것을 보면 그렇다. 몇 해 전의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달라진 게 아무리 많아도 변함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민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해도 이를 피부로 느끼는 서민은 아마도 적다. 1인당 소득은 전체 국민의 소득을 ‘평균’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남짓에 그칠 전망임을 고려하면, 민생이 달라지기는 쉬울 수가 없을 것이다.
제도를 고치고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연례행사처럼 ‘새해에 달라지는 것’을 쏟아내다 보면, 정부마저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제대로 꿰뚫고 있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부처별 소관 사항이 아니면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고치고 밀어붙이는 게 반드시 능사일 수는 없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제도를 고쳤는데도 국민에게는 뜻밖의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고치고 바꾸는 게 많아지는 바람에 정부는 올해도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그 비용도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