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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 울리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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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 울리는 최저임금

유통경제부 송수연 기자
유통경제부 송수연 기자
"우리도 주말에 놀고 싶고, 야간에는 쉬고 싶다. 우리도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그렇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누가 보호해주나"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사장님 정모씨의 한탄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외침에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데 따른 분노다.
지난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정됐다.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을 지급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에 못 미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1544원으로 1만원을 훌쩍 넘긴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거리두기가 해제돼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에 인건비까지 올라 '벼랑 끝' 신세가 됐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각종 임대료와 원부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올려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는 아르바이트생보다 가져가는 돈이 적어 가족 같은 직원 해고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다.

2년 넘게 코로나19라는 악재를 견뎌온 자영업자에게 시급 9620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2년간 타격을 입은 경제적 상황을 해결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3중고에 인건비 부담까지 안게 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결국, 일자리 감소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계에만 치우친 최저임금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때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