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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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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는?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성희롱과 호감 표현의 경계는 모호하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한다. 여성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동성 간에도 자주 일어난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문제가 아니라 지위, 권력의 문제이며, 법에서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희롱은 형사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개념이다. 성희롱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을 포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희롱이 범죄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직장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인권위법, 양성평등법,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은 네 가지이다.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근무 시간 중은 물론이고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상대방 의사에 부합한다면 애초에 문제 되지 않는다. 이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④성적인 언동을 해야 하며 그 종류로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것으로 성추행도 될 수 있어서 강제추행죄나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가 성립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 비하하거나 성적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성추행은 아니다. 다만 ‘전화나 통신매체’라는 특정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다. 만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성적인 언행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시각적 성희롱은 피해가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만한 시각적 자극이나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음란한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보는 것 등이다. 시각적 성희롱도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성적 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게 하면 강제추행죄, 공개적으로 보이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뿐이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진정, 고소, 고발하는 경우 그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이다.

직장 내부에 성희롱 구제 절차나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없다면 인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가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회사에 보호조치와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동료나 주변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로하면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준다는 조건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문제 삼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구제기관에 신고나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을 공개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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