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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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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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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예전에는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여론 형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1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 정보 생산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정보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또한 1인 미디어는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반면,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컬어 ‘사이버렉카’라고 한다.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슈를 향해 몰려드는 유튜버를 뜻하는 단어이다. 이들은 논쟁적인 이슈가 등장하면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를 올려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런 영상은 최대한 자극적으로 흥미를 유발해야 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이버렉카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어서 고소·고발당할 것을 알면서도 영상을 만든다.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서 영상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사이버렉카는 이를 감수하고라도 일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해야 하며 비평이나 가치판단, 의견 개진, 추측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이버렉카는 법망을 피하려고 의문, 의혹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단정적이지 않은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포된 사실은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피해자가 입은 타격은 만회되지 않는다. 사이버렉카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청자는 영상을 보면서 의혹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여기고 설득당한다. 이렇게 사이버렉카가 만든 영상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여론이 조성되고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시작된다. 유튜버가 시작한 의혹은 엄청난 속도로 유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된다. 이런 일로 여러 차례 명예훼손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렉카 영상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이며 당사자의 피해가 이어지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라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설령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문제 되는 콘텐츠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구해도 해외사업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플랫폼을 상대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영상 삭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콘텐츠로 인한 수익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더 커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정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적 행동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어 주어야 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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