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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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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를 받는다면?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2020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기존의 아청물 제작, 유포, 소지죄 외에 아청물 시청죄가 신설되고 처벌이 강력해졌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다. 시청죄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시청 행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은 일정한 용량 한도 내에서 단말기에 자동 저장돼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소지죄의 행위 태양은 다운로드가 일반적이지만 스트리밍을 이용하면 소지 없이도 시청할 수 있다. 스트리밍은 파일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송출되는 영상과 음원을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소지와 달리 시청은 결과물이 남지 않고 행위 순간을 포착해야 하므로 입증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청죄는 행위마다 1죄가 성립되며, 소지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캐릭터, 그림,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하는 영상·화상을 말한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처벌되지만, 성인물 소지·시청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받거나 시청하면 아청물이란 고의 없이 영상을 소지, 시청하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가능한 음란물이라면 N번방 영상물처럼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며 구속될 수 있다.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 물건, 신체에 한정해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영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

또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해도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응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 작성에 불리하다.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아청물 소지·시청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피의자가 절차상 위법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 가능성이 크다면 불시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변호사가 압수 수색 절차에 참여하면 영장에 적시된 것 이상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막거나 위법한 압수수색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아청물은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범죄자가 된다. 특히 청소년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아청물 시청·소지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줘야 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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