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크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풍속 범죄로 분류한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력성을 수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풍속 범죄는 성매매, 음란물 반포, 공연음란죄같이 건전한 성도덕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성 가치관의 정상과 일탈 경계가 무너지면서 성풍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초범이면 한번은 용서받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보안처분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수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이 처벌되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보안처분을 받는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아 지워질 수 없는 낙인이 찍힌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와 이익 제공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성관계와 이익 제공은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금전은 물론이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술이나 담배를 사주는 것도 이익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청법에는 성매매 미수뿐 아니라 예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몇 가지 있다.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성매매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욕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켜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대개 온라인을 통해 알선자 없이 당사자 간 조건만남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온라인상에서 수사를 많이 한다. 2020년 개정된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성인만이 부담한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미성년자라도 범죄 피해자로 보는 것이다.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가담하는 것이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런데 성매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면 성매매가 아니라 강간으로 간주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아청법의 미성년자 성매매가 되려면 피해자 연령이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자라야 한다.
간혹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성인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다. 행위자에게 미성년자라는 고의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일반 성매매가 된다. 하지만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누가 봐도 성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소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보호받아야 한다. 성인들은 이런 점을 깊이 되새겨 파괴적인 일탈로 인생과 경력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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