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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스토킹 범죄에 수반하는 보복 범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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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스토킹 범죄에 수반하는 보복 범죄의 위험성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지난 몇 년간 형사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 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신변 보호 요청이 늘고 있다.

보복 범죄는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범죄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정확한 수사와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에는 보복 범죄 규정이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의 폭력행위를 하면 단순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개 피해자의 신고, 고소,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보복 범죄를 수반하는 일이 흔하다. 올해 7월 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피해자를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스토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일도 있었다.
보복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사 단서 제공, 진술과 증언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방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보복 범죄가 만연하면 시민의 불신이 이어져 범죄 신고와 증언의 위축을 초래한다. 결국 범죄 환경의 악성화와 범죄 조직의 양성으로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보복 범죄의 판단기준은 보복의 목적 유무이다. 보복 목적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보복 목적 유무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보복 대상이 된 피해자 행위에 대한 피고인 반응,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 제공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복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보복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흉기 등 범행도구 사용 여부,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 제공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범행의 예견가능성,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올해 7월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살해한 것이고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단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던 스토킹 고소를 취소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아서 보복 목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보복 범죄가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진술과 언행을 통해서 차후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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