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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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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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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시간의 흐름은 기억도 고통도 희미하게 만든다.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증언과 진술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증거가 소멸되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피해자의 감정도 많이 희석되고 가해자 역시 장시간 음지에서 처벌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 이것이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이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종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국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 249조에 의해 법정형에 따라서 정해진다. 가령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범행 종료시부터 10년 이내에 기소해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공소시효 산정의 일반원칙이고 특별법상의 예외가 있다.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시기에 따라 공소시효의 폐지, 연장, 소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관련 법리가 꽤 복잡하므로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령과 무관하게 강간살인, 강간치사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라면 언제든지 범인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년이 되어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어리고 미숙하면 자신이 당한 범죄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고소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DNA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했다면 도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입국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해외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셈이다.

과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었고 고소기간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내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2013.6.19. 법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 고발이나 인지 수사가 가능하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언제든지 고소와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친고죄 폐지는 소급효가 없어서 2013.6.19.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2013.6.19.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라면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개시되며 범행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한편 2019.8.20.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도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적용 한다. 따라서 2019.8.20.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라면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

2001년 당시 10세 아동이 강간을 당했다면 22년이 지난 지금 고소를 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011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공소시효 완성 전 2010.4.15. 성폭력처벌법에 기산점 유예의 특례가 제정되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규정이다.

동법 부칙 제3조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기산점 유예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 전인 이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성년이 되는 2010년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기산된다. 그 결과 10년 후인 2020년이 되어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공소시효 완성 전 2019.8.20.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효 완성 전 사건에도 폐지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 폐지 규정이 적용되어 언제라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소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 구현이라는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이다.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예외는 정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고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법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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