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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투자자들, "유명인 사칭 광고에 속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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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투자자들, "유명인 사칭 광고에 속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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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범 증권부장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던 필자는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종종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내걸고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를 자주 접해왔다.

한편으로는 실제 유명인들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광고 노출 빈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무감각해졌다. 혹시나 이들이 거액의 광고비를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인들이 "손모가지 걸고 추천드립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이들은 위장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까지 만들어 보여주면서 마치 실제 수익을 거두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를 믿고 투자자금을 맡기거나 투자할 경우 대부분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접수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무려 2371억원에 이른다는 경찰청의 최근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필자가 알고 있는 고령 투자자 A씨도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내건, 한 채널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권유 글을 보고 노후 자금 일부를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막막할 뿐이다.

불법적인 증권 광고를 통해 자신을 유명 인물로 속이는 행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러한 사기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 플랫폼들이 적절한 심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에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오죽하면 초상권 침해 등 피해를 본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 플랫폼 회사들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최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를 만들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광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플랫폼 기업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도 뒤늦게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외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지난해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기업 등에 최대 연 글로벌 매출액의 10%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금융감독국(FCA)은 구글 등과 협약을 맺고 금융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유료 광고의 온라인 게재를 차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사회적 이슈로 퍼지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뒤늦게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 계정에 대해 적발되면 즉각 영구 정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도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자들도 실체도 모르는 타인에게 의존해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높은 수익률도 좋지만 힘들게 형성한 자산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