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장
이미지 확대보기2026년 들어 중대재해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업종·규모·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곳은 별도로 공표된다.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법의 무게가 이전과 다르다.
법이 이렇게 강해졌는데도 현장은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산업재해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 뒤에는 사망 인원이 오히려 늘고,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는 현실이 숨어 있다. 현장을 오래 봐온 전문가로서 그 이유를 꼽으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지금의 접근 방식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는 데는 취약하다. 법원도 이미 알고 있다. 최근 판례는 형식적인 안전 문서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했는가'를 들여다보는 방향이다. 서류 속의 안전은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문제의 본질은 구조에 있다. 많은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는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법령은 있는데 실행 기준이 모호하다.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시스템은 없다. 그 공백에서 안전 업무는 후순위로 밀린다. 처벌을 강화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규정을 아는 것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보건관리자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중소 사업장에서 유용하다. 이들 설루션을 내세우며 '혁신'이나 '완성'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다만 수십 년간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체계를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자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싶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비용을 아끼는 게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 치러야 할 더 큰 대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이다. 사법부가 '실질적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는 지금, 안전을 조직 문화의 기본값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부터 사업장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 뒤집어 생각하면 안전한 기업이 신뢰와 경쟁력을 증명하는 시대다.
사고는 그냥 오지 않는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는 것, 그것이 진짜 경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