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공무원에게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은퇴'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에서는 정년 이후 재취업이나 수령한 퇴직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득 창출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직무 특성상 민간 이직이 쉽지 않고 은퇴 이후 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 공백의 5년을 버티기 위해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저축 빈도를 늘리거나 은퇴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안정성을 보고 선택한 직업이 정작 은퇴를 앞두고는 불안정성에 직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소득 공백 현실화는 예견된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졌지만 정년 연장은 그에 맞춰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룬 결과다.
공무원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직관적 방법부터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연금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별도의 공적 급여를 지급하는 '브리지 소득' 제도 도입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공무원 소득 공백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변천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해법 역시 제도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 정년과 연금 수령 사이 5년을 '각자도생'에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책임 있게 메울 것인지. 이제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