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알 지난달 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및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경쟁입찰로 하되 최저가낙찰제 방식만 적용했던 것을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단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배점항목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위탁관리수수료로 입찰하되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로 입찰 가능하도록 했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하며, 총액관리비 선정시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매년 1회 개최했도록 했으며, 내년은 2월에 실시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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