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연간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택시법이 유통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 내용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대중교통법과 달리 이번 택시법 개정안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원의 예산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