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하도급사에 부당 특약 설정
부산공정거래사무소, 벌점 0.5점 부과
공정위, 건설사 부당특약 연이어 제재
부산공정거래사무소, 벌점 0.5점 부과
공정위, 건설사 부당특약 연이어 제재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5일 극동건설에 경고 처분과 벌점 0.5점을 부과했다.
극동건설이 하도급사에게 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설명했다.
부당특약은 최근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많이 적발된 항목이다.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특약을 설정했다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원건설은 ‘하도급공사에 사용한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특약으로 지난달 14일 제재를 받았다.
특히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 근절을 촉구하는 와중에 이뤄져 주목받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