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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수 35층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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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층수 35층 이하 제한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서울 한강변 일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층수가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마련하고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은 2009년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을 병풍처럼 둘러싼 아파트 단지들을 10개 전략 유도정비구역으로 묶어 구역별로 최대 50층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되 사업부지 25% 이상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 녹지축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과 함께 오세훈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고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대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의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에 따르면 10개 전략 유도정비구역 중 여의도 구역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이 허용되지만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추진 중인 종(種) 상향 역시 허용하지 않고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종 상향 가능성이 높았던 압구정과 잠실 지구는 35층 이하 개발만 가능해진다.

시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