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A업체와 B업체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A업체가 계약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나갈 수 없다'고 버티면서 두 업체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두 업체 직원 15명이 동시에 상주하며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두 업체의 분쟁은 '입찰가격'에서 비롯됐다.
올 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자 두 업체가 참여했다.
A업체는 '2년간 위탁관리수수료 24원'을, B업체는 '2년간 1원'을 각각 써냈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오는 직원 월급을 제외하고는 위탁관리에 대한 나머지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공짜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더 낮은 금액을 써낸 B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됐다.
그러자 A업체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위탁수수료가 월 1원 이상이어야 유효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법원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한달 위탁수수료가 0.04원(1원÷24개월)에 불과한 금액에 B업체가 선정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B업체는 '금액 기준은 강제력이 없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두 업체의 황당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관리 실적에 따른 업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가입찰제의 폐해가 분명하지만, 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해 빈발하는 현상이다"고 밝혔다.